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2차)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25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및 「같은 법률」제6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2차)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16. ~ 10. 30(15일간)
2.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 통지
3. 대 상 자
- 성 명 : 오*준 (620707-*******)
- 주 소 : 전북 익산시 중앙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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