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가입촉구, 주정차위반 과태료)9월반송분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10.14
- 조회수 : 18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제34조 위반에 따라 고지서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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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