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1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7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0. 13 ~ 10. 27. (15일간)
   나.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반송현황 248건 (자동차)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공시송달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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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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