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시송달 공고(위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99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위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 열람 공고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주)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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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