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열 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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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