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61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를 2024년 4월 1일까지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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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