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4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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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