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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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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