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167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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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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