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전주시 완산구청)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11.16
  • 조회수 : 5801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전주시 완산구청)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영업소폐쇄)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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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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