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공 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11.01
  • 조회수 : 5620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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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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