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0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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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