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부안읍 행중리 327-1)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3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4.3.26. ~ 2024.4.17.
4.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행중리 327-1번지, 도로지정면적 7.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안군청 민원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 군청 민원과(☎063-580-4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지정공고(부안읍 행중리 327-1번지, 단독주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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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