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07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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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