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17
부안군 관내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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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