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책임보험,주정차과태료 11월 반송분)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12.08
- 조회수 : 250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제34조 위반에 따라 고지서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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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