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7.12.08
  • 조회수 : 233
부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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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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