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2.06
- 조회수 : 206
부안군 공고 제2017-115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2. 6.
부안군수
첨부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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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