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고시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7.11.17
  • 조회수 : 298
1.「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차)
   나. 지정고시
   다.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라. 지정내역 : 1개소
     - 하서면 백련리 847번지 외 1필지 1개소 (붙임 1, 2 참고)
   마. 고 시 일 : 2017. 11. 17.
   바.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1).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문 1부.
        2.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필지내역 및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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