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1.16
- 조회수 : 2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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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