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안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고시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7.19
- 조회수 : 2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의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부안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제3차 부안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2. 고시기간 : 2017. 7.18. ~ 8. 2.(15일간)
3. 열람장소 : 부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58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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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