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4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부안군에 노후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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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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