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관리계획(부안영상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6.08.26
- 조회수 : 536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7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안영상테마파크의 부안군관리계획(부안영상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결정 도서를 부안군청 푸른도시과(☎ 063-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고시문.pdf(36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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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