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91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2016년 8월 30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안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행안면 부안로 최훈*
2. 기 간 : 2016. 08.22 ~ 2016.08.30
3.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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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