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역확보)사업 3차)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08.11
- 조회수 : 336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명 :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역확보)사업 3차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열람기간 : 2016.08.11.~08.26.(15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부안군 미래창조경제과(063-580-4450)
5. 토지조서 :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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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