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6.05.10
- 조회수 : 26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5월 1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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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