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1.13
  • 조회수 : 398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자진철거)」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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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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