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5.12.04
  • 조회수 : 533

부안군 공고 제 2015- 970호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5-0264호와 관련하여 관내 관광기금융자지원 대상 사업자의 융자혜택을 위하여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4.

 

부 안 군 수

 

 

1. 선정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 최종 선정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국회심의 확정 결과 및 융자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접수기간 : 2015. 12. 1. (화)~12. 22. (화), 22일간

선정발표 : 2016. 1. 21. (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융자시행 : 2016. 1. 25. (월) ~ 6. 20. (월)까지

※ 2016년 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5월 하순경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5. 4/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붙임2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www.mcst.go.kr(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알림-체육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KEB하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

전자우편 : lotus825@korea.kr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문화관광과

팩스번호 : 063-580-4350

전화번호 : 063-58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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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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