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550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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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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