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120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발견되고 우리의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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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