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414
고용노동부에서는 `23.10.1.~`24.9.30. 기간중 제조업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23.10.1.~`24.9.30.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등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요건 : 제조업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 지원절차 : ‘고용24’에서 `24. 1. 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
(https://www.work24.go.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