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계화면 농어촌도로(313호선) 확포장공사]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103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계화면 농어촌도로(313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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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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