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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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의료비지원 안내 사업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의료기기판매업소 현황 6, 12월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의료기관 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유아, 청소년, 성인 금연교육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운동사업 추진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영유아지원사업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영양사업 추진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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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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