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 개요
| 구 분 | 청년임대주택(부안군) | 청년임대주택(국토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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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물량 | 15세대 (7평형:2세대, 10평형:2세대, 14평:6세대, 21평형:5세대) |
15세대 (7평형:2세대, 8평형:7세대, 10평형:2세대, 14평: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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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대상 | 19세이상 45세이하 무주택 청년(미혼, 신혼부부 등) 연령 : 1980. 9. 16.~ 2007. 9. 15.(공고일 기준 산정) |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청년 연령 : 1987. 9. 16.~ 2007. 9. 15.(공고일 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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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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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최대 4년) | 최초 2년, 갱신 8년(최대 10년) | |
| 적용법률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토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 신청 제외대상
- 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 ②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단, 입주 전까지 퇴거가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동일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④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단,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중단 후 신청 가능)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수혜자
-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자
- ⑦ 입주자격 조사 결과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⑧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입주 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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