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6년 8월 말 기준

46,952명

부안군 생활인구

26년 1분기 평균

272,522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 개요

청년 임대주택 개요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청년임대주택(국토부), 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청년임대주택(국토부) 비 고
공급 물량 15세대
(7평형:2세대, 10평형:2세대, 14평:6세대, 21평형:5세대)
15세대
(7평형:2세대, 8평형:7세대, 10평형:2세대, 14평:4세대)
입주 대상 19세이상 45세이하
무주택 청년(미혼, 신혼부부 등)
연령 : 1980. 9. 16.~ 2007. 9. 15.(공고일 기준 산정)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청년
연령 : 1987. 9. 16.~ 2007. 9. 15.(공고일 기준 산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2년(최대 4년) 최초 2년, 갱신 8년(최대 10년)
적용법률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토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②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단, 입주 전까지 퇴거가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동일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④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단,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중단 후 신청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수혜자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자
⑦ 입주자격 조사 결과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⑧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입주 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하기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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