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 제정) 2014.09.18 조례 제2108호
(일부개정) 2019.01.17 조례 제2420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474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부안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데에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9. 1.17]
- 2.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한 후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사업별로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시한 공약사업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 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작성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주민,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안을 수립한 후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등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며, 읍면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심의·확정(취임연도) 및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별지 제5호서식)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선거권을 가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비율에 의해 읍면별, 성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에 의해 선발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시기)
-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까지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7 조례 제242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② (생략)
- ③「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11. 11. 조례 제247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공약이행평가단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약이행평가단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