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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968
- 답변부서 :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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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답변내용
- 작성일 : 2019-11-28
- 답변부서 : 건설교통과
- 연락처 : 063-580-4537
365군민소통광장-51(2019.11.25.)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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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