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국토부) 신청
신청기간: 2026. 9. 29. ~10. 1.
접수방법: 입주희망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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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서류제출(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센터 |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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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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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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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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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수급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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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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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 차상위 계층 가구 |
|
주민센터 |
| 장애인 가구 |
|
주민센터 |
| 부안군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
해당기관 |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
-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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