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6년 8월 말 기준

46,952명

부안군 생활인구

26년 1분기 평균

272,522명

청년임대주택(국토부) 신청

신청기간: 2026. 9. 29. ~10. 1.
접수방법: 입주희망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서류

청년임대주택(국토부)입주자신청서류 다운로드

공통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표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정보 제공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 공고문 숙지 후 작성, 자필서명 필수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갈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세대 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서류제출(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추가 제출 서류 표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정보 제공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주민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만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모두 미등재되었으면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확인 구비 서류 표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주민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주민센터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센터
부안군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
  •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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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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