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세,
전세임차보증금 이자 월 10만원 최대 4년간 지원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요 건 |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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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인 청년 가구 | ||
연 령 | 19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
재 산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전국 미과세 증명 주택분 확인 |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세부 붙임 기준 참고) |
주 거 |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 주택대출 시 '주택 전세' 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 함 |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 (제 외)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자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지원사업 종료후 참여 가능)
동일유형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등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 지원
- ※ 이자 또는 월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천원이하 절사)
지급방법
- 이자상환 또는 월세납입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지급 (계좌이체)
지급시기
- 반기별 지급 : 6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