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폐쇄신고 안내물 발송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17.11.28
  • 조회수 : 378
  •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폐쇄신고 안내물 발송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맑은물사업소
  • 작성일17.11.28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폐쇄신고 안내물 발송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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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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