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4.10.29 조회수 : 10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천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6.(9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기한경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pdf(26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