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4.08.19
  • 조회수 : 2018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부안군 계화면 돈지3길 **-* 김**(1세대/1명)
   나. 기간 : 2014. 08. 19 ~ 2014. 09. 02(14일간)
   다. 내용 :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방법 : 계화면사무소 게시판과 계화면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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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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