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4.08.19 조회수 : 2018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부안군 계화면 돈지3길 **-* 김**(1세대/1명) 나. 기간 : 2014. 08. 19 ~ 2014. 09. 02(14일간) 다. 내용 :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방법 : 계화면사무소 게시판과 계화면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 공고문1.bmp(915.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