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3.11.01
  • 조회수 : 1958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1번째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1번째 이미지

최고공고문

2013년 11월 1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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