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3.06.12
  • 조회수 : 196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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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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