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공고문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4.03.21 조회수 : 101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1. ~ 2024. 3 28. (8일간) 2. 공고대상 :계화면 창북남길 성*재 외 3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읍·면·동사무소)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pdf(3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