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공고문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793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17.(10일간) 2. 공고대상: 김*만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김O만).pdf(27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