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양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392 농양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란?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 농약잔류허용기준 결정요인 :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 목적 :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첨부파일 바로보기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주요내용.pdf(329 kb) 바로보기마을방송안내문.hwp(804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