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4.04.16 조회수 : 1120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4. 3. 2. 공 고 기 간: 2024. 4. 16. ~ 2024. 4. 30(15일간) 3. 최 고 대 상: 성*재 외 2인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성OO).pdf(30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