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9.02.19 조회수 : 27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 대상자 : 부안군 계화면 서돈안길 서** 2. 공 고 기 간 : 19.02.20~19.03.08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