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27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 대상자 : 부안군 계화면 서돈안길 서**
2. 공   고   기  간 : 19.02.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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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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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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