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신청 알림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8.01.17 조회수 : 375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신청 기간 : 2018. 1 . 1. ∼2018. 1. 31.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접수처 및 문의처 : 부안군 농업경영과(063-580-4447) 3. 지원형태 및 한도액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첨부파일 바로보기2019년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공개모집공고(안).hwp(32 kb) 바로보기2018년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18.1.3,농식품부).hwp(11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