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신청 알림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371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신청 기간 : 2018. 1 . 1. ∼2018. 1. 31.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접수처 및 문의처 : 부안군 농업경영과(063-580-4447)
 
3. 지원형태 및 한도액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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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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